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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구속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6.05.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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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게이트’ 연루 법조인 첫 구속
(오픈뉴스,opennews)

2016-05-11111최유정 변호사.jpg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46)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저녁 정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긴급체포된 최 변호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씨의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판·검사에 대한 로비를 전제로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압수수색 등을 시작으로 법조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이 구속된 것은 최 변호사가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대표가 2014년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도 곧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며 원정도박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재판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 대표의 징역 8월의 형은 확정됐고 형기는 다음달 5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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