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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

  • 김연익 기자
  • 입력 2016.05.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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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사실 소명되고,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 있어\"
(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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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지난 7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습기 살균제로 발표하자 조 교수에게 자사 제품인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의 독성 실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 당시 옥시측은 연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서울대에 줬다.
 
옥시 측은 또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번에 400만원씩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면서, ‘임신한 어미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배 속에서 새끼쥐가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옥시측에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조작과 연구비 수천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조 교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이 연구보고서 가운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옥시 측 연구 용역을 맡아 역시 유해성이 없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 준 호서대 유모 교수도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재소환해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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