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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혐의 결론 극소수에 불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4.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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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상정한 사건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무혐의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정위가 대심구조 하에서 1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민일보가 보도한 <줄줄이 헛발질 공정위, 요즘 왜 그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최근 무혐의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조사 부실에 기인한다는 시각과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른 면죄부 남발 때문이라는 시각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심판기능 독립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회는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증거와 법리 검토를 토대로 충실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는 조사부실이라기 보다는 경쟁법의 특성상 경쟁제한성 등 관련 증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일 수 있는 바 법원의 판단기준이 점점 엄격해짐에 따라 위원회 역시 종전보다 엄격한 잣대 하에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및 패소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이 엄격히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공정위가 처리하는 전체 사건 중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최근 5년간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상정되는 사건 총 3379건 중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경우는 총 44건으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위는 최근 무혐의 처리된 몇몇 사건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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