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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깎아줬다’는 사실 잘못 전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4.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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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불공정 하도급 행위 과징금과 관련,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주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자 경향신문 <공정위 ‘하도급 갑질’ 과징금 506억 중 424억 깎아줬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과징금’이 유일한 것이며, 해당 기사에서 인용된 ‘기본 과징금, ‘조정 과징금’이라는 용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거 사용되던 ‘기본 과징금, ‘조정 과징금’ 등의 용어는 ‘기본 산정기준’, ‘조정 산정기준’으로 변경됐고, ‘기본 산정기준’은 위반행위 유형이나 위반금액 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 산정기준’에 자진시정 여부, 고의·과실 등 행위자 요소를 고려해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이라며 “‘부과과징금’은 ‘조정 산정기준’에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나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유일한 과징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51건에 대한 조정 과징금 506억 원의 16.1%에 불과한 81억 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해 과징금을 약 424억 원 깎아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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