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자본잠식상태가 심각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초과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본잠식률 산정시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 가능하다.
또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규정했다.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도입해 사업명,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영개선명령 및 해산요구를 받는 경우에 실시하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정했다.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이고 부채규모가 2000억원 이상이거나, 당기순손실이 계속돼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직영 상·하수도기업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 및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해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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