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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근절 위해 다각적 노력”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6.03.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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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들이 탈법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거짓·부당청구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조사 의뢰건과 부당청구감지시스템(심평원)을 통해 거짓·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매년 전체 요양기관의 약 1% 수준)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장기간 미납시 원처분으로 환원하는 등 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했으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고액장기체납자는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사전에 급여를 제한해 부정수급 발생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전 예방을 위해 요양기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급여·심사기준의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YTN 뉴스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미적발 4조 육박…현지조사 단 1%>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부적정 건강보험급여 누수액은 최대 4조 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허위청구 등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규모만 3조 70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또 현지조사 대상 병원 비율이 매년 평균 1%에 불과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사연 연구결과는 의료현장의 구체적인 자료 분석이 아닌 대국민 인식조사에 근거해 적발부당과 잠재누수(잠재부당+잠재과잉)를 포괄, 잠재부당률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부적정 지출을 산출한 것으로 이를 부당청구로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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