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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아동’ 귀가조치 권한, 지자체장만 가진다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6.03.1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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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지자체 책무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이 부여된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후에도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정 보호원칙를 기본으로 하고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해당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보호대상아동의 귀가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가정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보호 중인 아동의 귀가 조치를 할 권한이 있었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아동복지시설이 휴·폐업하는 경우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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