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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확정…지역구 7석 늘고 비례 7석 줄어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6.02.2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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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위, 선거구획정안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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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3 총선 45일을 앞둔 28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19대 국회 대비 지역구가 7석 늘고 비례대표가 7석 줄었다.
 
경기도는 8석이, 서울·인천·대전·충남은 각 1석이 늘고 경북은 2석이, 강원·전북·전남은 각 1석이 준다.
 
분구되는 곳은 16곳, 통합이 9곳, 구역조정 5곳, 기초자치단체 내 경계조정 12곳, 명칭변경이 6곳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지역구(부산 중구·동구)는 영도구와 서구로 흡수되면서 사라지게 됐다.
 
이번 안은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지난해 10월 13일에서 139일을 넘기고 제출됐다. 오는 4월 13일 열리는 20대 총선은 앞으로 45일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후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사실상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종 의결된 선거구획정안에 따른,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서울특별시 49석
부산광역시 18석
대구광역시 12석
인천광역시 13석
광주광역시 8석
대전광역시 7석
울산광역시 6석
세종특별자치시 1석
 
경기도 60석
강원도 8석
충청북도 8석
충청남도 11석
전라북도 10석
전라남도 10석
경상북도 13석
경상남도 16석
제주특별자치도 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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