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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무역보험공사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6.02.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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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대상에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 법률에 직무회피 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회피해야 하는 직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직무회피제도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백지신탁한 의무자는 해당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
 
아울러 개정안은 백지신탁한 주식을 매각한 경우, 이의 공개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처분되면 1주일 내에 이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1개월 이내에 관보,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신규로 임용되거나 승진해 재산등록·신고 의무자가 되는 경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금융,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최초 재산신고자가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재산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철도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무역금융 업무를 맡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재산등록의무자를 2급 직원까지 확대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반듯하고 투명한 정부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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