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시행…공공부문 비리 척결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대검찰청 산하에 신설하는 한편, 총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법무부는 26일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 마련’이라는 주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고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주요 사건 수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2개 팀의 수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설치하고 국방부와 합동수사체제로 운영하면서 방위력 개선과 군수품 조달과정의 금품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륜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중요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확대 시행한다.
고검별 회계분석 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수사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전이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선관위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도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 사안의 경우 선관위 고발에 앞서 검찰과 협의해 검찰의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가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선관위에서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증권범죄·탈세·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철저 대응하는 한편 부패의 사전예방과 차단에도 적극 노력한다.
20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해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혼탁 양상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한다.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과 같은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 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대구·광주지검 등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 검사 1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 즉시’로 신고의무 발생 시기를 구체화하는 신고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황을 분석해 범죄유형별로 구속여부·보호처분·구형에 대한 세부적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가해자 퇴거 등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해 재학대를 예방한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경제 위해사범을 집중단속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른바 ‘보복 범죄’ 피해를 줄이고자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가 제공된다.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를 활용해 재범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범죄유발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범죄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스마트워치는 원터치 긴급신고·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형 긴급호출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신고자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되며 지능형 전자발찌는 맥박, 체온 등 외부정보를 감응해 범죄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법제지원으로 법무한류를 확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와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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