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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직접생산확인서’ 근거로 물품 계약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29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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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조달청은 지난 26일 한국경제 <서류만 보고 2억, 추천만 믿고 5억…혈세 179억 날린 공무원들> 제하 기사에 대해 “계약조건과 다른 저급물품을 납품한 것은 직접생산시설을 갖추고도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업체의 불법 납품의 문제”라며 “우리 청은 물품 계약 시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서’를 근거로 계약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어 “현재 3만4000여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 증명이 발급된 상황에서 기업부담 경감 및 행정효율 측면에서 우리 청이 중복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보도에서 언급된 LED업체의 경우 직접생산 시설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일부 자사제품도 생산 납품하고 있은 것으로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우리 청을 통해 연간 100만건의 물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납품규격의 계약조건 부합여부를 청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수요기관의 검사·검수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건의 경우는 자사제품 생산 납품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당이익을 위해 타사 저급품을 납품한 사례로 직접생산증명서는 중소기업청이 발급하고 중소기업자만 경쟁해 납품할 수 있도록 지정 고시한 품목 207개를 대상으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직접생산 이행여부를 조사해 하청생산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을 부당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해당업체 외 업계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납품 행위여부를 근절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계약규정에 따라 공공입찰 참여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미 운영중인 ‘불공정신고 센터’ 등을 통해 저급품의 공공납품 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불공정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경제는 “조달청이 중소기업청 발급 직접생산증명서만을 믿고 해당 발광다이오드(LED)업체에서 LED를 직접 생산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LED조명 생산업체가 조달청에 우수 LED로 선정된 자사 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뒤 실제로는 생산단가가 싼 하도급업체 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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