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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세·고령농민 정책보험 혜택 많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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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농어업인 안전보험’과 관련,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가입을 거부하는 농가에 대해 제재수단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돼 임의가입방식으로 결론이 났고 대신 영세농이나 고령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보다 더 많은 추가지원도 가능하도록 법규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관련규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농식품부는 이날자 한겨레신문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과 달리 농업인은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결국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2014년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중 60세이상 가입자 비율은 62.7%로 다른 정책보험보다 높은 수준으로 영세·고령농에 대한 보험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 사망으로 인한 보장수준을 최고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안전보험금외에 간병·직업재활급여, 질병 추가 보장 등 산재보험수준으로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농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입법예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업작업중 발생한 사고, 농어업작업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농업시설물 관련사고 등 농작업과 관련된 사고·질병을 대부분 포함되도록 했고 현재 제정중인 시행령안에 근육장애, 관절통, 윤활막 및 힘줄장애 등 농민들이 가장 많이 앓는 허리와 무릎관련 질병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임의가입 방식 운용탓에 영세·고령농민들은 혜택을 못 볼 듯 하며 허술한 시행규칙으로 보장되는 질병으로 관절통과 근육장애는 포함하지만 허리와 무릎관련 진단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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