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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역학조사관 임기 동안 정규직 공무원 신분 인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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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15일자 국민일보의 <감염병 대응 전문가가 2년 계약직?>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번에 채용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서 임기 동안 정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당초 정부 약속과 달리 역학조사관을 정규직 인력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며 임기 2년짜리 계약직 역학조사관으로는 우수 인력 유치가 곤란하다고 보도했다.
 
또 역학조사관 보수가 지원자들이 주로 의사자격증 소지자임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전문지식, 기술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보수 수준이 높은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5년 범위내에서 분할해서 계약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체 계약기간을 채워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5년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연속하여 근무가 가능하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역학조사관 보수가 지원자들이 주로 의사자격증 소지자임을 감안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임기제 가급(4급상당)의 경우 연봉에 상한이 없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를 책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요건은 의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자로써 일반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후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인턴, 레지던트 과정(합계 총 5년) 거치고 있어 의사 자격 소지자 상당수가 연봉 상한이 없는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기존 의무직 공무원중 일반직 4급에서 전문임기제 가급 전환 사례가 있었으며 전환전 연봉에 비해 약 4000만원 인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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