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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최소납부세제, 취득세액 200만·재산세액 50만원 미만 해당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12.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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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인 면제세액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고 11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는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국세에서는 이미 지난 1991년부터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됐으며 지방세에서도 올해 1월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중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최저한세제도는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이 내야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정비율로 내도록 정한 세금을 말한다.
 
행자부는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는 최소납부세제 시행에 따라 이달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더라도 대상별 면제액 편차가 커 담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은 ▲경차,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행자부는 이번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 확대는 조세형평성, 국민 개세주의 원칙 등을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한센인·서민주택 등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관련 사항은 적용 배제를 원칙으로 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지난 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고가 경차·임대주택 내년부터 취득세·재산세 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고가(高價) 경차·임대주택은 전액면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최소납부세제 도입에 따라 일부 취득세·재산세를 내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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