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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해외진출법, 당초 입법 취지 후퇴하지 않아"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12.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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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K 의료 해외진출 발판 놨지만…단서 조항 많은 누더기 법안> 제하 기사와 관련,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은 주요 법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며 당초 입법 취지가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이날 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 해외진출법’이 국내 국제병원 투자를 금지하고 해외 원격진료를 더 어렵게 해 입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외 진출한 국내 병원이 경제자유구역·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으로 우회해서 투자하는 행위는 우리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해외진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우회투자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의료기관이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순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해 허가심사시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언어 소통 등의 제약이 있는 외국인환자가 본국에서 사전·사후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인 간 상호 자문이 실시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해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 조항을 규정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UAE 국비지원 환자의 국내 진료 전·후에 현지 병원에서 원격 상담 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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