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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비스·원샷법 9일까지…노동개혁법 연내처리돼야"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12.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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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법 2개 법안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동개혁법안, 서비스법, 원샷법 등이 금년 중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대해 각각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중장년 일자리법'이라고 말하고 법안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은 기간제법에 대해 "기존의 비정규직(사용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을 더 초과해 연장할 수 있는 법으로, 비정규직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법에 대해선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에서 "노동개혁법 지연으로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가 퇴색되고 노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여야 합의와 같이 '즉시 논의를 시작해 금년 중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서비스법과 관련해, "이 법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이 법이 통과돼서 '의료 민영화가 생긴다, 공공 의료에 훼손이 생긴다'는 우려는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참고자료에서도 "(서비스법은 다른 법안 등과) 거래 대상이 아니며 제조업과 수출에 편중된 구조를 탈피해 한국 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면서 "의료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서비스법을 의료영리화와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또 원샷법에 대해 "야당이 염려하는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 '(대기업) 2세 승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에는 이미 4중의 방지장치를 마련했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는 정부 지원이 담긴 이 법은 하루라도 빨리 제정이 돼야 한다. 우리 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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