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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동민 기자
  • 입력 2015.12.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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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 충실히 이행
(오픈뉴스,opennews)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중 FTA 효과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시장을 자랑한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2%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내 유망 서비스 시장의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릿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농수산 분야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과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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