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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소득상한 월 510만원까지 수용, 사실과 달라"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1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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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24일자 한국일보의 <복지부 연금특위 대응전략 내부문건서 “국민연금 소득상한 월 510만원까지 수용”> 제하 기사 관련 “국민연금 상한선 소득상한 월 510만원까지 수용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사에서 언급한 복지부 자료는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한 초안자료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소득상한 인상과 관련해 제4차 재정계산(2018년) 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일보는 이날 복지부 연금특위 대응전략 내부문건에 국민연금 소득상한을 월 51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수용한다 나와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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