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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도 전방서 소·중대장 맡게 된다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5.10.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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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GOP와 해·강안 경계부대 제외 보직 허용
(오픈뉴스,opennews)
 
GOP와 해·강안 경계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 여군 분·소·중대장 보직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을 통해 부대 임무와 여군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근접전투부대 보직 기준을 재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방상비사단을 포함해 여군 부사관 지휘자가 갈 수 있는 부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성 생활여건 구비에 과다한 비용 또는 노력이 소요되는 부대의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여군 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령 일부 개정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의무화하고, 교육 미이수자 또는 평가결과 불합격자는 당해연도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성폭력 관련 보직조정 시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정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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