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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결핵 역학조사, 감역력 평가해 조사범위 설정"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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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산후조리원 역학조사 부실대응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기침 등 증상여부, 객담도말 검사 양성여부, 흉부X선 소견 등 환자의 감염력을 평가해 그에 따라 조사범위를 설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YTN의 <메르스 잊었나?…산후조리원 결핵 ‘부실 대응’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생아 2명이 결핵균에 감염되는 등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기간을 잘못 설정한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지표환자는 객담(가래)도말검사가 음성이고 흉부X선 검사에서 공동(cavity)이 없고 기침 등 결핵증상이 없어 밀접접촉자 범위를 흉부X선 검사가 처음 이상소견을 보인 시점부터 4주전까지를 전염가능기간으로 설정하고 역학조사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의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9월17~20일) 결과, 검사 양성율이 높아서 환자 의무기록상 흉부X선 검사결과가 정상인 시점인 4월 9일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고의로 감염대상자를 축소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15일 배포된 보도참고자료의 ‘잠복결핵감염 검사자 57명 중 13명 양성’ 내용은 11일을 기준으로 양성자를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집계날짜를 표기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시 보도자료에서 12주 미만 영아를 지속적으로 검사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21일을 기준으로 검사양성자는 71명 중 22명으로 향후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간호조무사의 복귀일을 고의로 늦췄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설명회 당시 발표자료 작성 중 날짜를 잘못 표기해 설명회 현장에서 구두로 정정하해서 설명했으며 당시 역학조사는 간호조무사 근무표를 확인해 근무날짜 및 병가날짜를 확인 후 역학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를 검사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근무환경 조사 시 해당 간호조무사는 신생아 돌봄업무(수유, 기저귀 교환 등)를 수행해 산모와 밀접접촉이 없어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전문가 회의 시 산모는 접촉자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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