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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퇴직자 취업 동의할 법적 권한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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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교육부는 지난 25일 한겨레 <황우여 장관 측근 ‘사립대 취업 ’교육부 동의해줬다 ‘제동’ 걸려>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 전 정책보좌관의 사립대 취업을 우리 부가 ‘동의’했으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교육부 퇴직자가 재취업하기 위해선 교육부를 거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이송’할 뿐 취업에 ‘동의’할 법적 권한이 없다.
 
교육부는 신청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에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검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해당 퇴직공무원은 하버드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World Bank(워싱턴 D.C 소재)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개발도상국 대상 유학사업(선진국 고등교육 수학)의 관리업무 등을 수행했다.
 
월드 뱅크 내 대외협력국에서는 회원국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국제교류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돼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또한 대상자는 교육부에서 6개월간 재직하며 다른 고위공무원과는 달리 단순 정책보좌 업무(해외사례 및 제도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문, 의견수렴 등)만을 수행했을 뿐 재정보조, 감사,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돼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중 ‘취업승인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제8호에서는 처리한 업무의 성격 등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제9호는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근무경력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취업가능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검토 의견을 작성했으므로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했다거나 ‘무리수’를 두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 정책보좌관 엄 모씨는 국제전문가로서 고국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임용돼 6개월 근무하다가 자신의 전문성을 현장의 학생과 대학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생각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승인 신청을 했으며 현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을 수용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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