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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농진청 직원, 법·규정 허용범위 내 엄중 조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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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아시아뉴스통신의 <농촌진흥청, 관리·감독 문제 있어> 제하기사와 관련해 “계약직 직원의 횡령건, 직원의 출장기간 중 카지노출입, 농기계 업무담당자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에 대해 무관용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비위행위자는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 조치했다”다고 해명했다.
 
비위행위자는 형사 고발, 중징계 요구, 횡령액 회수,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농진청은 이어 “무엇보다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원들에게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을 강화해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내부관리·감독 기능에 관한 문제점을 발굴해, 이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진청은 또한 “앞으로 부패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위행위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는 관련 기사에서 “농진청 회계담당 계약직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6948만원을 횡령하고, 카지노 출입 관련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이 또 다시 출장기간 중에 카지노게임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한 “농기계업무담당자가 업체와 공모해 180만원을 금품수수하고, 음주운전자 4명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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