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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전국 51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9.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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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0일 최대 2시간…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 포함
(오픈뉴스,opennews)

추석을 전후로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달 16∼30일 전국 전통시장 총 518개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141개소는 연중 주차가 허용되며 377곳은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자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허용지역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난달 6일부터 전국 23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시주차 허용 전후 2개월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액은 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시행으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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