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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서 삭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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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연합뉴스 <성매매 알선 숙박업소 45%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제하 기사에 대해 “성매매 알선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명단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아 9월 10일부로 가맹점에서 삭제했다”며 “앞으로 부적절한 가맹점이 등록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 공유는 물론 가맹점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우리 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등 최근 두 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원룸 등 부적합한 업소를 가맹점에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가맹점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가맹점(숙박업소)이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위 법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경찰,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안과 관련 앞으로는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예방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중 숙박업소는 2만2052개(전체 가맹점 3만7106개의 59.4%)이며 이중 2013년 이후 위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216개(0.97%)로 이중 52개 업소는 확인 중이다.
 
이들 업소 중에서도 문화누리카드가 실제 사용된 곳은 13개(59만3000원)였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가 2014년에 통합된 통합문화이용권의 새로운 카드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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