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관원 전 직원, 기관부패 아닌 업무불만으로 사직"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10 14: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opennews)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아시아경제 등 일부언론의 <농식품부 공무원, 기관 부패했다며 임용 두 달만에 사직> 제하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A씨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 근무하다 공직생활 부적응으로 농관원 경남지원으로 전입해 초과정원으로 ○○사무소에 근무 중, 초과정원 해소책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타 사무소 전출로 새롭게 맡게 된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기관 불법(부패)행위를 묵인할 수 없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A씨가 제기한 6가지 불법(부패)행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비 부당수령 및 초과근무 부적정 등이 일부 확인돼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했고 나머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는 위와 관련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각하, 기각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 미만 단기간에 사직한 7명은 본인 발전을 위해 이직(4명), 시험준비(2명), 기타(1명) 등의 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기관의 공직기강 소홀로 기관에 실망하고 사직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아시아경제 등은 “A씨는 사직 당시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근무했다. 사직 사유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를 목격한 후 도저히 이를 묵인할 수 없어서였다”며 “A씨가 지적한 기관의 불법(부패)행위란 ▲상시출장을 가지 않고 여비를 수령해 직원끼리 나눠 갖는 일 ▲초과근무 대리 입력 ▲답례품 구입시 물품 단가 조절 ▲인사 부적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조사원 배정 불합리 등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들어 8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다 채 6개월이 안돼 퇴직한 공무원은 7명에 달했다”며 “이들은 모두 A씨처럼 공무원 임용후 얼마되지 않아 퇴직한 자들로, 이 가운데는 최단기 29일 만에 그만 둔 공무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농관원 전 직원, 기관부패 아닌 업무불만으로 사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