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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세 현실화 추진,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9.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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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자체들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은 ‘1만원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주민세를 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자율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주민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2000년에 보통교부세 내 주민세 관련 인센티브 항목으로 마련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1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주민세 올려라…정부 압박에 지자체 59곳 인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주민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줄이겠다는 정부 압박에 광역시 5곳 등 자치단체 59곳 인상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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