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자부, "임금피크제 외면 지방공기업 성과급 못 받을수도"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5.08.28 15:5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도입 여부 경영평가에 반영…시기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
(오픈뉴스,opennews)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의 직원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행정자치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도입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도입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시 최대 2점까지 감점할 계획이다. 반대로 조기 도입을 완료하는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2점 감점을 받게 될 경우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행자부는 지난 7월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전 지방공기업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들은 지자체와 협의해 다음달 중으로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행자부는 다음달 7일 전체 지방공기업 CEO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관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이행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청년고용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참고로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5개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행자부, "임금피크제 외면 지방공기업 성과급 못 받을수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