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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회의원, 백지신탁주식 매각 안되도 상임위서 배제안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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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백지신탁을 체결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특정한 사안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금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A비상장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한 ○○부의 고위직공무원은 해당 A회사와 관련된 계약·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인사처는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식과 관련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25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인사처 “상임위 관련 주식 가진 국회의원, 위원배제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데일리는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상임위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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