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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통상임금’과 무관 "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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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보수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민간의 퇴직금 산정기준인 ‘통상임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18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특정업무경비 통상임금 인정땐 공무원연금 지급액 큰 폭 늘듯>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월 공익법무관의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환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공단의 퇴직금 환수조치에 반발하면서 대상자들이 소송제기, 특정업무경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연금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공익법무관)의 2013~2014년 기준소득자료에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돼 기준소득월액 및 퇴직급여가 산정된 것을 공단에서 발견해 퇴직급여를 재산정, 환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단은 기사내용과 같이 공단에서 특정업무경비를 기존 과세소득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단은 또 특정업무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으로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의한 보수가 아니며 예산과목상으로도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항목으로 편성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무관(복무기간 3년)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서 전역시 민간의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을 받으므로 보도내용과 같이 특정업무경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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