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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요건 엄격해진다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1.12.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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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제공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 정당성과 범위 적정성 등 심사자료 외에 반송 우편물 등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현재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경우에 동일한 주민등록자의 전산자료는 심사를 받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연간 1만건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받은 금융사는 행안부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수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사가 대상이 된다.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 기준도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채권은 50만 원 이상, 통신 관련 채권은 3만 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는 금융회사와 개인, 법인 등에 제공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과 병역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을 가해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증거서류의 종류도 확대됐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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