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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구체 확정 사항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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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확정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45만명 건보료 오른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내년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최소보험료 일률 부과와 월급외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 직장인 건보료 부과 및 종합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에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앞으로 당정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주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논의하는 당정협의체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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