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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우젓 선물 아닌 홍보용으로 배송"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7.06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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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KBS에서 “경찰의 수산보조금 수사 과정에서 경기도 공무원이 관할 어촌계를 통해 새우젓 2톤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당 어촌계는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해수부 이외에 다수 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새우젓을 홍보용으로 배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해수부는 또 보도에 언급된 보조사업은 경기도의 자체 보조사업이며 해수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어촌계에 보조금을 지원한 바가 없다.
 
해수부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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