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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06.3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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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다.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연2회 또는 수시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시점은 2016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 일환”이라며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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