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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소급적용 방안 추진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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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고시 시행 전 사건들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고시 적용 원칙에 반하고 현재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머니투데이의 <적자기업 과징금 감경 폐지 개정 이전 사건도 소급 적용> 제하 기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법 시행 이전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고시 부칙상 ‘시행일 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사건 관련 대·중기업간 형평성 논란은 향후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고려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 8월 시행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고시 시행 전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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