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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여부 입장 통일돼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6.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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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청와대는 1일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 국회법을 통해 법률의 위임범위 등을 벗어난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입법의 수정·변경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만큼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 대변인은 이어 ‘강제성이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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