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
30만㎡이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도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0년대 초 최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반세기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재평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린벨트 해제관련 규제 완화·절차 간소화…개발사업 1년 이상 단축
우선 지자체가 30만㎡ 이하의 중·소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그 동안 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경우 2년이상 기간이 걸렸다.
하지만 시·도지사에게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 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 내 미착공 시 GB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은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경계지역 GB 해제요건도 완화한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게 한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도 높인다.
또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조치로 70만㎡ 이상의 훼손지가 정비되고 이 중 20만㎡가 공원녹지로 조성(소공원 100개 조성 효과)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린벨트 내 주유소 세차장·편의점 부대시설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에 판매와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그린벨트는 그 동안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300㎡로 규모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콩나물 등 품종별로 허용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을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물재배가 가능토록 ‘작물재배사’로 통합할 계획이다.
특히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을 완화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푼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린벨트내 기존 공장의 증축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장의 경우 GB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다. 당초 연면적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은 강화된다.
그린벨트 개발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GB 관리에 투입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을 강화한다.
작년의 경우 1500억원 정도의 부담금이 징수된 바 있다. 향후 5년간 7500억원이 GB 관리에 투입될 경우 토지매수 확대로 녹지대 조성 등 GB로서의 기능회복과 주민지원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소공원 100개소 조성 효과)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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