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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

  • opennews 기자
  • 입력 2015.05.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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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news>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30% 더 내고 10% 덜 받는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게 된다. 또한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총 재정 부담을 2085년까지 현재보다 333조 원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는 이 절감액 20%를 공적 연금 강화에 쓰고 현재 40% 초반 수준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공적연금강화 입법안을 오는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이른바 공적연금 강화 합의사항의 일부 내용과 처리방식은 공무원연금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 실무기구가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법 개정을 9월까지 마치라고 요구한 것은 실무기구의 수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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