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해상교량 구간 단속 카메라 등 확충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통행제한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은 27일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인천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관련 후속 대책이다.
우선 국토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인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과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뒤따르는 자동차의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후미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지점 후미에 순찰차, 싸인카, 견인차로 대각선 방호벽을 설치하고 2차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방어구역 개념을 도입한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된 시정계자료를 연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등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청은 안개취약구간 별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안전시설 및 첨단시설을 확대한다.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고광도 전광판과 2m이하의 낮은 조명등을 설치한다.
또 과속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안개 시정거리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안내할 수 있는 가변식 속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운전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마다 시정거리 안내표지도 도입한다.
야간이나 안개발생시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와 안개 제거를 위한 안개소산장치를 확대·설치할 에정이다.
사고처리가 어려운 교량 구간에는 차량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해 대형교통사고와 2차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해상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캥거루 운전 방지와 전 구간 과속예방을 위해 과속 무인단속카메라와 구간단속 카메라를 확대한다.
시선유도표시, 안개등, 경광등, 유도등, 위험표지,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기준 연중 30일 이상으로 안개가 잦은 지역은 인천 옹진·중구, 강원 철원·평창, 충남 서산, 전북 고창·군산, 전남 목포·순천·신안·진도, 경북 안동·울릉, 경남 거창·진주, 제주 등 16곳이다.
전국의 안개 잦은 도로는 329곳, 1573㎞ 구간이다.
유일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안전시설 확충과 법·제도 정비,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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