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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령 규정 상반 사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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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법령 적용 혼란을 해소하고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평상 시 잠금상태로 유지되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와 협의,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올해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근 KBS 9시 뉴스의 <치매노인, 요양원 물탱크 빠져 사망…법 규정 상반> 제하 보도에 서 노인요양시설의 계단 출입문 개폐여부에 대한 법령규정 적용 혼란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어 규칙 개정을 통해 치매노인의 낙상 및 실종을 방지하고 화재 등 비상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입소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복도·계단·출입구 등)에 대해 폐쇄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S는 충북 충주 한 요양원 70대 치매어르신이 물탱크에 빠져 사망한 사건 발생과 관련해 노인요양시설 계단 출입문 개폐여부에 대한 법령 규정이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계단 출입문 폐쇄 시 소방시설법 위반이나 개방 시 노인복지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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