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외부에 수술을 하는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미용 성형수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마련됐다. 작년 9월 복부지방 흡입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4~12월 439건이었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2013년 737건, 지난해 805건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문가·관련 협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환자의 권리보호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조정된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령 개정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CCTV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설치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수술복을 제외한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명찰 등의 도구를 통해 나타낸다.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이름·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한다.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현재는 수술실 구비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내에는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헤야 한다.
전신마취 및 수술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개발할 방침이다.
향후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제도 개선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에서 의료 광고를 할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업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한차례만 위반해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 등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거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보증하거나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사용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의료법 시행령의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실태조사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 등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직권심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한해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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