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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학대 가해자·시설대표 관련 법 따라 처벌"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2.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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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여부 감시를 위한 ‘노인인권지킴이 시범사업’을 실시해 월 1회 이상 불시에 방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법령에 따르더라도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가해자 및 시설대표자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며 해당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5일자 세계일보의 <온몸 묶고…굶기고…요양원 학대 심각>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복지부가 학대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설에 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 대책을 반영하기 위해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학대가 드러나 처벌을 받은 요양원이 정부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이는 지난해 8월 이미 보도된 사항으로 당시사실 확인 결과, 해당 요양원은 2011년도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학대행위가 밝혀진 2013년도 평가에서는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후 등급결정 전까지 노인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최하위로 결정해 공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올해 장기요양시설 평가부터 ‘노인학대예방’ 지표에 대해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시설에서 입소어르신에 대해 억제제를 주사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곳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은 진위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현행 의료법 상, 주사제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주사제는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양시설에서의 주사 등의 의료처치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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