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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서비스업 육성 등 14개 중점법안 조속 처리해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5.01.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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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청와대는 2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해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등이 조속 처리되면 고용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크루즈산업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등 쟁점이 크지 않은 법률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과 관련해서는 “창업 초기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3000여개의 예비창업가와 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업력이 평균 8.6년에 불과한 우리의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기업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기업가의 개인재산이 아닌 사업용 자산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적용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실제 적용받는 기업이 연간 58개(2012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중 최고수준(43.7%,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지난해에 닦아 놓은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금융·공공부문·교육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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