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이 2010년 12월 3일 1심에서 기각된데 이어 25일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5일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살리기 사업'을 중단하라"며 국민소송단 6천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으로 설정되는 행정계획의 입안ㆍ결정과 관련해 행정청은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법원은 사업을 정책적 관점에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순 없고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 위법한 것인지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주된 내용인 준설과 보 설치는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도 부합하며 환경영
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4대강 사업의 목적과 내용, 부작용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사업계획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피해가 예상 혹은 발생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4대강 사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아지고 수질이 악화되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수계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취소소송 항소심 중 첫 판결로, 이날 판결을 시작으로,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는 내달 22일 있을 예정이다. 낙동강 및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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