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연합뉴스, 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의 <니트로퓨란제제 검출 중국산 닭꼬치 수입관리> 기사와 관련, “2012년 당시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된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이던 중국산 닭꼬치였기 때문에, 수입검사 과정에서 검출된 경우에 적용하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 취소규정(‘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제품 수입위생조건’, 농식품부 고시)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8일 해명했다.
농식품부, 식약처는 이어 “2013년 6월 식약처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해당 수출작업장 및 직영 양계농장 위생관리체계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수출작업장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해당 수출작업장에서 수입된 닭꼬치에서 니트로퓨란제제가 검출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중국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주소 및 위생관리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없는 단순한 명칭변경임을 확인함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수출작업장은 고유 승인번호로 관리되므로 명칭변경이 되더라도 과거의 위반사실을 숨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2012년 수입신고 당시 검역검사본부에 ‘프레스햄’으로 신고한 닭꼬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당시 검역검사본부 고시) 기준에 따른 ‘프레스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2가지 이상의 공인검사법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경우와 시료의 채취 및 검사절차 등이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검사 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나, 니트로퓨란계 물질 공인검사법은 1종 밖에 없고 시료의 채취 및 검사절차 등 검사관련 규정을 준수해 검사를 실시해 재검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 질병유입 방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 식품안전성)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및 해외 수출작업장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이데일리 등 일부 언론은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발암물질 검출 닭꼬치의 수출작업장이 2012년 1회 검출됐고, 이미 시간이 지나 승인취소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며 “그러나 해당 수출작업장이 2012년 1월 상호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데 다른 공장인 것처럼 감추며 지금까지 허가를 승인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들은 또한 “이 당시 수입된 닭꼬치는 프레스햄으로 분류될 수 없음에도 검역본부가 이를 검역해 준 것은 전형적인 업체 봐주기 사례”라며 “반면, 그간 한 번도 니트로퓨란이 검출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해서는 검출된 직후 승인취소했고 식약처에서는 재검사 요청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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