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기간 방역 상황실 운영…10월~내년 5월 특별방역기간 설정
<오픈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발생(3건, 의성·고령·합천)한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와 1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발생한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4일자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지난 7월 23일 경북 의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27일 경북 고령에 이어 8월 6일 경남 합천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했다.
마지막 발생농장의 매몰 완료일부터 3주 이후 실시한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됐다.
AI는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신고 이후 전남 함평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의 방역대 및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가 가축질병 위기경보는 구제역의 경우 현행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AI는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국가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를 계속 유지한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주의’단계가 유지된다.
AI는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됨에 따라 국가 위기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의 발생지역 내 가금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4일부터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추석 명절 기간(9.6~10)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10월부터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AI 발생지역의 지자체(경남북, 전남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등 주요 기관에는 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신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상황실 및 TF 운영, 가상방역훈련(CPX) 실시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사람의 이동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구제역·AI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특히 전국 17개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홍보캠페인 실시 및 해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마련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및 ‘방역 취약 농가 예찰 강화’ 등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의 경우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우제류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중점관리 추진할 계획이다.
농장에서 소독 등 차단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축장·농장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청검사 모니터링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체계 개선대책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구제역·AI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 실시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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