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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파이앱 잡는 앱’ 개발·배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2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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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이앱 이용한 각종 범죄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경찰 폴-안티스파이1.jpg
 경찰청은  27일 스마트폰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스파이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날 현재 판매·유통되고 있는 스파이앱의 스마트폰 탑재 여부를 검사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용 앱 ‘폴-안티스파이앱’을 자체 개발해 배포를 시작했다.
 
‘폴-안티스파이앱’은 이날부터 ‘구글 Play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스파이앱은 영국, 미국, 홍콩, 불가리아 등 일부 해외 업체들과 불법흥신소 등을 통해 유통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종류도 12종에 달한다.
 
스파이앱은 범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문자·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 인터넷주소(URL)를 피해자에게 보내 스파이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가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스파이앱이 설치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스파이앱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온라인상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사생활 감시 등을 의뢰받아 영리목적으로 스파이앱 판매·설치·정보제공 등을 하는 행위, 개인의 동의 없는 도청·사생활 감시 등 불법행위를 의뢰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경찰은 KISA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스파이앱 피해예방수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가급적 자신의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스마트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이용해 암호를 설정하는 게 안전하다.
 
또 스미싱 방법에 속아 악성 스파이앱이 자동 설치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게 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이라도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으면 함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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