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회담 갖고 양국관계 발전·협력 공동성명 채택
▲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현지시각)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 대규모 공동프로젝트를 지속 확대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소재 대통령궁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양국관계 발전 및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아티라우 석유화학플랜트 건설, 잠빌 광구개발 등 총 100억 달러 상당의 3대 경협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용량 구매계약 체결(20년간 총 188억 달러 상당) ▲듀셈바이 광구연·아연 공동탐사계약 체결 등이 이뤄졌다.
특히 한국의 삼성물산이 75%의 지분을 보유한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용량구매계약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됨으로써 총 20년간 188억 달러(19조원) 상당의 수익원이 확보됐다.
두 정상은 또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신규 사업으로 텡기즈 유전 확장 프로젝트(35억 달러 규모)와 쉼켄트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9억 달러 상당)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지원하는데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과 관련, 카자흐스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두 정상은 이를 위해 양국간 인프라 개발협력에 합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협정서명식 및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이와 관련해 한국 국토교통부와 카자흐스탄의 교통통신부간 철도분야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밖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간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돼 양국의 일반여권 소지자가 30일간 상대국을 사증 없이 방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5건의 협정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자제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폐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의 국제의무와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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