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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기업 동반성장 실적 이번 평가와 무관"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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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자 한겨레의 “대기업 ‘동반성장’ 평가 공정성 상실” 제하 기사에 대해 “보도된 기업(삼성전자·KT·SK C&C·포스코)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조치를 했거나 할 예정”이며 “지난해의 실적을 평가하는 금번 평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경우 2008년 1월~2010년 11월간 있었던 부당 위탁취소로 인해 2012년 8월 7일 과징금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2013년 이행실적 평가인 금번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KT의 경우에도 2011년 3월 8일에 있었던 부당 위탁취소로 인해 올 4월 9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SK C&C의 경우에도 2009년 9월~2012년 9월에 있었던 부당감액으로 인해 올해 5월 9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역시 2013년 이행실적 평가인 금번 평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KT에 대해 실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및 관련 인센티브를 소급해 재조정 중이며 SK C&C에 대해 실시한 2012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및 관련 인센티브도 소급해 재조정 중이다.
또 포스코의 경우 2011년에 있었던 허위자료 제출 사실에 대해 2011년 동반성장지수 우수등급 취소를 동반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2011년 뿐만 아니라 2012년 협약평가결과에 대해서도 50점을 감점했으며 관련 인센티브(서면실태조사·직권조사 면제)를 소급, 박탈해 2013년 서면실태조사 대상에 포스코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 또한 2013년 이행실적 평가인 금번 평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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