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개정 지침 모든 종합병원 확대…접수창구 등에 안내판 설치
<오픈뉴스> 오는 8월부터 모든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비용을 병원의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정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올 8월부터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종합병원은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한다.
또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 검색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에는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을 삭제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인 초음파검사료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선택진료료’의 경우에는 올 8월 1일 시행예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적용해 기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을 가격표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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