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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오프라인 아이핀’으로 본인 확인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6.1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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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 시행
<오픈뉴스> 오는 8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가칭) 마이핀(My-PIN)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 서비스는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안행부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다.
 
서비스 개통으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쓰거나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를 통해 마이핀을 불러주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본인확인기관(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이라크레딧뷰)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안행부는 마이핀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번호를 굳이 암기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My-PIN번호, 성명 등)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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